[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사이 분쟁이 끝내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20일 한화와 대우조선 간 세 번째 조정 시도가 무산돼 결국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산업은행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고 산은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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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은은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양 측은 조정을 시도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액수가 큰 만큼 양 측간 입장차도 상당히 크다"면서 "더 이상 조정은 힘들 것 같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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