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얼마 전 저의 친구 A가 저에게 "본인이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사연인 즉,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와 "XX카드 특별 우수고객에게 한정된 금융상품을 팔고 있으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특별히 바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금융사의 상품이길래 그러자고 했고 텔레마케터는 "펀드보다 더 좋은 적금이 있다. 복리이자에 세금도 안내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한달에 10만원도 아니고 술값 아낀다 생각하고 5만원만 내도 나중에 수익률이 무려 250%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 서비스로 지금 가입하게 되면 재해 상해를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기능도 있다"고 침이 마르도록 빠른 속도로 전했습니다.


제 친구 A는 문득 본인이 쓰는 카드회사가 아닌 점을 깨닫고 "내가 쓰지도 않는 카드사에서 어떻게 우량고객으로 등록될 수 있냐"고 하니 "이 상품은 특별 우수고객 회원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중간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고객님께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번 행사기간이 끝나면 이 상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A는 단 5분도 안되는 시간에 이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이 상품은 1000만원짜리 저축형 보험상품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의 설명 중 틀린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 비과세 복리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납입 및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 수익률 250% 이상은 30년 후를 계산한 사실이라 것입니다. 또 중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나지만 텔레마케터는 이 이야기를 안했을 뿐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탓'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상품을 텔레마케터와 상담해 가입하기는 것에 적지 않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가 권하는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상품의 조건을 검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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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보험소비자연맹 등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름신'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상품도 자칫 순간의 판단 실수로 '가족과의 외식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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