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완화···농림어업인 집짓기 쉬워져
산림청, 28일부터 터 면적 660㎡ 이하까지 살기 위한 집 및 부대시설 건축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익용 산지에 농림어업인들의 집짓기가 쉬워진다. 또 임업용 산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도 세울 수 있다.
산림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 때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을 하면서 실제 살기위해 집과 부대시설을 지을 때 터 면적이 660㎡이하까지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 시설을 지을 때 ‘최소 규모’(1000㎡ 이상)를 없앴다.
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을 기르기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넓혔다.
산림청은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실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했을 때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허가기준도 완화했다.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가벼운 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토석채취 허가절차도 간소화시켰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도 면제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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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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