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한골프장, 논산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 홍천 구만리골프장, 인천 다남동골프장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올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천안 청한골프장 등 전국 5개 골프장에 대해 조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조처에 나선다.
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골프장조성을 위한 산지분야협의 때 의 입목축적조사 방법, 결과,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천안 청한골프장 및 마론골프장 ▲논산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 ▲홍천의 구만리골프장 ▲인천 다남동골프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협의체 구성으로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 만들어지는 골프장 조사협의체는 9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지며 민간 중 3명, 사업자관련자 3명, 인?허가기관 관계자 3명이 각각 참여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논산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의 경우 조사협의체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협의권자인 충남도 주관으로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자, 사업자, 협의권자가 참여하는 조사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조사협의체 구성이 이뤄진 홍천 구만리골프장은 내달 2일부터 조사협의체를 가동, 11월말까지 조사를 끝내 의혹을 밝힌다.
그러나 소송 중인 천안 청한골프장, 인천 다남동골프장은 조사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처에 나선다.
천안 마론골프장은 산지전용지 입목이 벌채돼 입목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국감 때도 입목조사서류의 법정요건과 관련행정상 문제만 나온 상태고 천안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원감사 중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산림청은 골프장 인·허가 때 하는 입목축적조사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내면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골프장조성 등 산지전용 인·허가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풀기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이나 타당성 여부 등을 인·허가 전에 전문조사기관에서 종합조사·확인할 수 있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현재 법제처심사 중)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