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된 기업도 사증규제기간 3년→1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3년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적발된 기업이라도 범칙금(벌금)을 납부했다면 오는 20일부터는 사증발급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을뿐 아니라 합법고용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유로 형사고발 된 기업도 사증규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18일 "현행 외국인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사증발급 규제가 오히려 장기간 합법 고용의 기회를 봉쇄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적발돼 벌금을 납부한 기업의 경우 위반횟수ㆍ범칙금액ㆍ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사증발급규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회에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위반기간 3개월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3년간 사증발급을 규제해왔다.
이는 불법고용 근절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합법인력을 구할 수 없는 해당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다시 불법 고용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통고처분 불이행 등 중대사유로 형사고발 되더라도 사증규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출입국관리사무장에 의해 고발된 기업은 고발일로부터 1년, 경합범(출입국사범+형사범)으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고발된 기업도 기소일로부터 1년간만 사증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법부무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번 완화조치를 기존의 사증발급규제 대상업체들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 9월말 사증발급 제한을 받고 있는 4340명 중 70%인 3049명이 규제대상에서 해제되고,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1291명도 최대 1년이 되기 전에 전원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합법 고용이 가능해지므로 신규 규제 대상자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해제된 3049개 업체가 업체당 1~2명을 고용할 경우 3000~6000명의 안정적인 생산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거나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4
회 이상 위반 ▲11명 이상 불법 고용 ▲출석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한 고용주 등은 중대
사유로 분류돼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조치가 불법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돼 불법고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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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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