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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5년..."외국인 합법고용 등 성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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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7일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 5년동안 일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외국인력제도 등 큰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고시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인력 부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상시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2004년 5.5%에서 2005년 4.6%, 2006년 2.9%, 2007년 3.2%, 2008년 3.0%로 감소,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력제도를 정부의 인력지원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권익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과거에는 인력선발 및 도입과정이 민간부분간에 이뤄져 송출비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됐으나 이를 공공부문간 이뤄지게 함으로서 송출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과 공단은 아직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의 문제,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다양한 대화창구의 틀을 마련하고 공단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역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도입쿼터 설정시 불체자 실태를 감안해 나가고 본국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귀국근로자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 송출기관 대표가 참석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베트남 해외취업센터 대표인 판 반 민 소장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선진적인 외국인인력제도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비용부담 감소, 국가간 투명한 업무처리,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날 참석한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산업연수생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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