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공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 5년동안 일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외국인력제도 등 큰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2004년 5.5%에서 2005년 4.6%, 2006년 2.9%, 2007년 3.2%, 2008년 3.0%로 감소,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력제도를 정부의 인력지원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권익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노동부과 공단은 아직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의 문제,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다양한 대화창구의 틀을 마련하고 공단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역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도입쿼터 설정시 불체자 실태를 감안해 나가고 본국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귀국근로자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 송출기관 대표가 참석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베트남 해외취업센터 대표인 판 반 민 소장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선진적인 외국인인력제도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비용부담 감소, 국가간 투명한 업무처리,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날 참석한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도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산업연수생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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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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