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량에 미달해 주유하는 얌체 주유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18일 "정량 미달 주유소 조사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면서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의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정량미달 행위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유사석유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소비자들로부터 '주유 후에 주행거리가 예전보다 짧아졌다' '정량이 아닌 것 같다'는 신고가 빈번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이천호 이사장 등과 현장 감시반이 234곳 주유소의 374개 주유소에 대한 정량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95%인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정량보다 모자라는 석유제품을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유제품 판매업자(주유소)는 법정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사용공차)를 인정받는다. 이 범위는 주유소의 경우 주유량의 ±0.75%, 20ℓ 주유시 최대 ±150㎖의 오차가 허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주유소 대부분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에 그쳐 사용공차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곳의 주유소는 200㎖ 이상을 적게 주유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한 주유소에서는 정량에 무려 400㎖나 적게 넣어 5만원( 어치마다 1000원어치를 손해를 입혔다.


석유관리원은 이들 2곳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 판매를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형사법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에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월,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석유판매업자 김모(40) 씨가 "사업정지 1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주유기 내부에 정량 미달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불법기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 15ℓ당 0.5~0.7ℓ 가량 미달되도록 해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구청에 적발됐다.


김 씨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사업정지를 택한 송파구청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주유소의 정량미달 판매사례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유제품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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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시험검사기관이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출범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종전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권한의 위임·위탁에 한계가 있어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전담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할 수 있다. 다만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등을 적발할 경우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정부·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유사석유, 정량미달 신고전화 1588-5166)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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