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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노래방·주유소업자 서류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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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고시원, 노래방, 주유소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때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소방안전 완비증명 정보를 소방서와 허가관청이 공동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연 2만회 이상 증명서를 발급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이동판매 차량으로 석유를 파는 주유소 사업자는 차량에 변동내용이 생길 때만 관공서를 한번만 찾으면 된다. 이를 보고하려고 관청을 방문했던 전국 1만3000여곳의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이 없어진다.

공무원 역시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자녀결혼 때 휴가를 하루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3차 보고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에서 조사와 제안·민원 등을 기초로 찾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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