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카페리 선박의 차량 적재가 쉬워진다. 이에 자동차를 동반한 섬 여행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해 기본 차종(승용차, 18톤 및 25톤 화물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AD
현재 선박소유자는 차량을 많이 싣거나 잘못 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다만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인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했다. 이에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