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모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전달하다가 그만 교육교재로 활용한 유언장을 전달한 일이 발생했다.


일종의 헤프닝일 수 있지만, 유언장을 받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놀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깊이 되새겨 볼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한 일례로, 신기택 삼성생명 FP센터 과장은 "유언은 가족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신 과장은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고객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기회가 많다고 한다.


한 고객의 사례를 들면, 지방의 임야 한 필지가 1/6, 1/5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에 의한 상속지분 분할 형태로 등기가 됐다고 한다.


이럴 경우 세상을 떠난 분이 미리 유언을 통해서 재산분배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한다.


신 과장이 최근 만난 한 고객의 경우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장남에게 경영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기업을 제외하면 다른 자산이 많지 않아 다른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돌아갈 상속지분대로 자산을 분배해 줄 수 없다는 게 있었다.


신 과장은 이에 유언에 대해 준비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즉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유류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남이 사업체를 이어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언서를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유류분이란 세상을 떠난 사후에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상속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언의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이 없다 해도 법정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언서 준비를 마치자 그 고객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가들이 유언제도의 활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거나, 자신의 사후 자녀들이 남겨진 재산을 잘 알아서 처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과 세금이라고 신 과장은 강조했다.


유언이 없다면 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배우자가 1.5, 자식들은 1의 비율로 말이다. 하지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 배분이 이뤄진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해도 그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유언장도 법에 맞춰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게 신 과장의 설명이다.
유언방식에는 자필유언증서 작성, 녹음 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 5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자필유언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미리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반드시 자필로 남겨야 하고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및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같은 경우 증인 또는 공증인이 필요 없다. 유언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ㆍ무효와 관련해 법정다툼이 많고 위조 ㆍ 변조 ㆍ 가필 또는 은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녹음유언도 있다.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며, 반드시 1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공증증서도 있다.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을 공증인에게 데려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ㆍ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사실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전문 공증인이 참석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서를 보관하며 유언방식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공증증서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언의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는 방식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이 경우 2명의 증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증서의 분실위험성이 있고 분쟁의 가능성도 높다는 게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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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언자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중 한 명에게 자신의 유언 내용을 받아 적게 하는 방식인 구수증서유언이라는 게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 과장은 "유언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유언증서를 작성할 때 상속을 받을 가족들을 참여시킨다거나 최소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그래서 유언 시 재산분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도 잘 정리해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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