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사상최대 과징금을 물리려던 제재를 유보한 가운데 실제 과징금 규모는 1조원 미만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정위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6개 업체에 총 1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SK에너지 3132억원, E1 3127억원, SK가스 2528억원, GS칼텍스 2070억원, 에쓰오일 1088억원, 현대오일뱅크 1067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진진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와 SK가스 두 업체의 과징금은 각각 100%와 50% 면제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9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손이녹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 "공정위 조사 담당 공무원이 계산한 것일 뿐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내린 것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공정위 입지 등을 감안할 떄 제재수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다음 회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르면 오늘 1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어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과 기업들간에 수 시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관련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양측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면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제재 유보는 공정위의 심의 발표 이후 30분씩 배정된 업체별 소명 시간이 1시간으로 길어지면서 정호열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그 다음 절차인 ▲위원질의 ▲심사관 조치의견 낭독 ▲업계 최후진술을 하루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4개 업체는 특수한 LPG시장의 유통구조상 이들이 제시한 가격정보와 실제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제품공급 회사가 6개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가격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담합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고 1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여론의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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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친서민정책을 이유로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열을 올리고 있어 그만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 취임 이후 음료수, 병원, 소주, 우유, 빵 등 전산업에 걸쳐 전방위 담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이다"면서 "소주가격에 대한 담합 정황을 포착해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광범위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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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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