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축설계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된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독립적인 산업군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기존 법안을 보완하거나 해당 업종에 대한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다. 이에 산업발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흩어진 건축설계 관련 규정이 하나로 묶인다. 건축설계산업을 하나의 업종군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건축설계업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함께 건설을 위한 기본 밑그림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건축설계 관리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고 건축설계 관련 기술이나 기자재 현황, 업종 현황, 총 매출액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내에서도 지원산업군(기술용역업)으로 취급되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 마련이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서 따로 떼어내는 작업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군으로 묶어 육성할 경우 건술설계업에 포함된 디자인 부분 등 소수 업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법안의 신설과 함께 기존 법안을 개정해 업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품격있는 국토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될 것"이라며 "두가지 안 중에 효율적인 부분을 택해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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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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