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0,195,0";$no="200911101102143879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우리은행이 최근 일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송이 진행된 건에 대해 이중적인 행태로 대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정결과가 거의 동일내용이나 금감원의 조정 권고는 수용한 반면 법원의 판결은 거부하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우리은행은 펀드상품을 판매했다가 상품 설명 부족 등으로 손실을 본 조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법원으로부터 손실액의 35%인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측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10월 10일과 2008년 2월 28일 두 번에 걸쳐 조씨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칸서스뫼비우스 블루칩펀드'을 은행 직원을 말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을 보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조씨는 이 상품을 일반 예금상품으로 알고 총 2억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조씨는 일반예금인 만큼 손실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환매했지만 이미 90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본 후였다.
고령의 조씨는 사회생활이 전무한 전업주부라 한다. 상품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감안돼 법원도 은행측에 35%의 책임을 지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월 27일 항소했다. 즉 배상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께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접수받아 올해 1월 우리은행에 과실 30%로 해 합의 권고한 사안이었고, 당시 이를 수락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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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과 금감원의 판단이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의 조정권고는 수락한 반면 법원의 판결에는 불복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때 고객이었고 지금은 피해자가 된 조씨를 두번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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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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