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 지원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섬유 개발 업체 J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D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던 중기거점개발사업 'E-textile' 기술 개발과 관련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정부로부터 지원금 8억8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6억50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