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 대한 수십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프라임저축은행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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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2003년 12월 지인으로부터 B씨에 대한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프라임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25억원이 대출되도록 한 뒤 이 대가로 B씨에게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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