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건설사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택지조성비 인하가 가능해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왔던 택지개발사업의 문을 민간업체에게도 개방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을 원하는 민간업체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LH 등)에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를 제 3의 심의기관에 의뢰해 종합 평가, 민간공동시행자를 가리게 된다. 이후 공공기관은 지구 지정권자(국가, 지자체)에게 민간공동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요청, 지정한다.
이때 공공과 민간공동시행자는 협약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민간업체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10~15%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민간공동시행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돼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끼리의 경쟁을 통해 분양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간에서 분양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던 택지조성원가를 민간에서 직접 책정할 수 있게 돼 분양가 하락이 기대된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에게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규정,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1~2년간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택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2010년 상반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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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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