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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저조한 교사, 강제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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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장에 특별전보 권한 주기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정기 인사와 관계없이 인사 발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정기전보 기간 이전 교사를 전보 조치 할 수 있도록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 금품 수수·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교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학교장은 소속 교사에 대한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때문에 학교장이 교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특별전보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장이 일방적인 전보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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