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용성 기자]최근 송사에 휘말린 신동엽이 자신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전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에 대해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방침. 그의 법무대리인 영진은 5일 디초콜릿 측에 전속계약금 미지급금 독촉 및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신동엽 측은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최근 (주)디초콜릿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 형사상 소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오는 12일자 현경영진 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2월 20일자 전속계약서는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심우택이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해 작성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 전속계약서상 신동엽에 대한 전속계약금은 20억이다. 그 후 지난 2월 19일 (주)디와이와 신동엽이 당시 잔존 전속계약금이 금 473,535,560원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입회하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 법인인감을 날인해 각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진 측은 또 "디초콜릿이 주장하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디와이가 쌍방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해 새로이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디초콜릿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1차 전속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허구의 주장을 하면서 신동엽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고소, 계약해지 통보 등 악의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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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측은 "이런 디초콜릿 현경영진의 행위는 형사상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인해 공인인 신동엽이 이미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형사처벌이나 금전으로 단순히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신동엽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신동엽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 온 디초콜릿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선량한 다수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디초콜릿 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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