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신동엽이 전속계약금과 관련해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 신동엽을 상대로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D사는 신동엽과 동급의 연예인은 5년에 10억원으로 전속계약을 했는데, 신동엽만 5년에 20억원이다. 당시 신동엽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회사에서는 계약금 10억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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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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