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에 도입될 경영권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 제도에 지배주주 견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포이즌 필의 발행 절차, 행사 방식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또는 특정주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포이즌 필 남발을 통한 일반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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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포이즌 필은 회사 정관에 포이즌 필 제도를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출석 주식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포이즌 필을 부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배정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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