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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해로 장기결석한 유치원아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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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장기결석한 유치원아도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질병이나 재난·재해 같은 사정으로 유치원아가 유치원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아가 15일 이상 교육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지만, 장기결석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유치원아가 장기결석하면 해당 월에 일할 계산된 금액 이외의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유치원아의 장기결석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는 입퇴원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재난·재해인 경우에는 재난·재해 사실확인서(읍·면·동 확인) 또는 재난·재해 관련 부조금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유아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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