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관리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28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군사시설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군은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시설 설치·보호구역 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사시설의 이 전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군사 시설 이용환경 조성 ▲군사시설 이전 사업관련 민군협력체계구축 ▲이전사업 협의절차 단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준인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범위를 핵심시설 500m범위로 완화해 구역기준을 완화했다. 즉 부대 외곽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대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해 보호구역이 대폭 줄어든다. 또 탄약고 시설 보호구역 내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군시설 얼마나 되나=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10월에 규제 완화조치 해 일부구역이 지자체에 위탁되거나 해제 조정됐다. 하지만 재산권침해, 도시발전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사시설을 2020년까지 53.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은 2008년말 기준 전국에 6485개소가 있으며 이중 60%가 훈련장이다. 군사시설 중 토지는 11억 9600만㎡, 군사시설 건물부지면적은 2만6700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1억 1000만㎡로 국토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이 19%, 제한보호지역이 47%, 비행안전구역이 34%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내 지역과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범위를 말한다.


◆군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사격장,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 이 급증하고 있다. 군사시설 소음·오폐수 등 환경민원건수도 지난해 2001년 170건에서 2008년 279건으로 늘어났다.


또 현행 고도제한 규제는 산지형을 고려해 절토를 통해 지표면을 낮춰도 건축물 높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해 비효율성이 지적 돼왔다. 군사시설 이전사업도 군조직 특성상 내부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사업기간 2~5년이 과다 소요돼 개발관련 부담금이 늘어났다.


◆군사시설 관리 어떻게 바뀌나=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에 한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해 보호구역 지정기준 재검토된다. 현재는 군부대 최외곽 경제선으로 500m범위로 지정된 것을 핵심시설로 전환해 규제범위가 줄어든다.


또 중복지정 등 불합리한 구역조정을 위해 매 5년마다 보호구역의 설정실태를 분석해 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른 지자체공무원이 참여하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도 추진된다.


특히 탄약고 시설 등의 보호구역내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해졌다. 이에 탄약고 주변지역내 야구장, 골프장 등 야외체육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부대 연병장 지하는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거나 군인가족 숙소를 민간 임대아파트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권한을 확대하고 보호구역내 토지재산세 자율감면을 허용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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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각 수입확대를 위해서는 현 용도와 다르게 설정된 지목을 실제용도에 맞게 일관변경 조치한다. 군사시설 전문 관리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협의기간을 6개월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9월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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