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훔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얼마 뒤 한국을 찾은 B씨는 귀국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도망을 가려다 A씨에게 붙잡혔고, 이후 계속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몽골인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보름 만에 A씨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A씨는 소송을 냈고, "B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한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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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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