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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 "한전, LGT 통합법인 지분보유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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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합병후 사업정관에 반영하면 아무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이 LG텔레콤 등 LG계열 통신 3사 통합법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며 "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측과 한전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상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 까지 한시적이나마 일반 통신서비스업체인 LG통합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으나, 일반인 상대 이통서비스 위주의 LG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한전이 LG파워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인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합병 후 통합 LG텔레콤의 수정 정관에도 추가 포함시키고 LG파워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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