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합병후 사업정관에 반영하면 아무 문제없어
21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며 "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측과 한전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매각 까지 한시적이나마 일반 통신서비스업체인 LG통합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으나, 일반인 상대 이통서비스 위주의 LG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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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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