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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사 짓는데 자영업 증명 어떻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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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다른 3인의 보금자리 도전기 - 하남 미사에 첫 내집마련 나선 송모씨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생각보다 한산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찾은 생애최초 청약접수 현장(서울 강서구 KBS88체육관)은 인터넷 청약 덕택인지 한적한 분위기 속에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 대부분이 40~50대 중년으로 이들은 물음표로 무장한 채 상담원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조건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3. "당첨되면 나중에 자영업자임을 증명해야 할텐데, 증빙서류로 뭘 내야 할까요?"
송모(남35)씨는 현재 부모와 함께 화훼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송씨의 부모는 20년 넘게 꽃키우는 일을 업으로 해 우면동 화훼단지의 농가건물에서 생활한 바 있고 현재도 내곡동 단지의 농가건물에 임대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특히 인터넷에 익숙치 않고 입주자모집공고문도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부모와 함께 현장접수처를 찾은 송씨는 세대주인 아버지의 청약통장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부의 통장잔고를 합칠 수는 없는지, 세대주와 청약통장 명의가 달라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송씨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없고, 꽃을 길러 농협에다 수매하는 조합원으로만 돼 있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였다. 당장 그 서류가 필요치 않더라도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춘오 LH주택판매팀 부장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입주자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또 배치된 상담원들에게 물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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