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는 오는 12월 초에 수도권, 그리고 내년 11월에는 전국으로 어음 및 수표전자정보교환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전자정보교환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국에 소재한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역으로 단일화돼 현재 5일에서 7일까지 소요되는 격지간 추심소요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화사업은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자기앞수표 및 지로장표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이 2004년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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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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