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7일 초등학생 180명 대상 모의의회 행사 가져
최근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과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21일 의결예정)을 심의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춰 이번에 성동구의회에서 마련한 모의의회에서는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규제 조례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준비 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제시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회의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될 이번 모의의회는 어린이의장을 비롯한 모의의원 15명과 집행부의 모의간부 8명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일반 의회의 회의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방청객으로 참관, 아이들의 건전한 회의운영을 지켜보게 된다.
21일 금호초등학교 5~6학년 임원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시작으로 사근초 행당초 성수초 옥수초 옥정초 등 6개학교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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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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