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어업인 자부담 경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해 실수요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어업인의 자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 55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217척(13억원), 유류절감장치 400척(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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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가격 안정과 지원한도 금액 설정으로 사업 실수요자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수요자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별 지원한도 금액은 4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어업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한도액 제한을 개선하여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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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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