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역에 한옥 신축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남재경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와 한옥 밀집지역 주민 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66㎡(20평) 이내의 한옥에 대해 최대 2억4000만원 내에서 신축 및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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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시 등록 한옥의 외관을 수리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현재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붕 등을 수선할 때 지원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한옥을 전면 수선하거나 신축할 때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융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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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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