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권한 은행聯 반발···업권간 경쟁 시장저해 우려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CMA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시작된 은행-증권 간 갈등이 장외파생 상품심의권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업권간 벽이 허물어지며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지만 지나친 견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심사권을 놓고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지난 4월 금투협에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대적으로 고 위험군에 속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은행권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근까지도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특히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투협의 파생상품 심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직접 피력하기도 했다.
장외 파생상품이 위험 상품이긴 하지만 사전 심의를 진행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증권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투협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다. 금투협은 투자정보 제공차원에서 사전심의권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투협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 심사권은 금투협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파생상품을 심사하는 것을 권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자율규제기구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
은행연합회와 금투협 간 신경전에 대해 금융계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권 간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자본시장 확대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시장전문가는 "장외파생상품 심사 문제는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업권 간 싸움에 밀려 그릇되게 결정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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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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