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 시행 해야하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부터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꼽으며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며 내년 시행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형성되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첫걸음이며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임자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돼 있고 유예기간 중 전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사 자율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사자율로 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계속 지급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 법이 제정된 97년과 지금은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다. 노조 조직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로 전화하고 있고 대형노조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건 미숙을 이유로 계속 유예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13년간의 시행유예는 노사 모두에게 법 시행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며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 전임자급여금지 규성이 시행되면 지나치게 영세한 규모의 노조간에는 통합 등 자구노력도 있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법시행으로 중소규모의 노조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 진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단체교섭 등은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노사자율교섭에 맡길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사자율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법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직접 금지하는 경우는 전 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없다.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조의 항의로 성립되지만 노조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자와 비슷한 지위로 지난 1991년과 1995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사불균형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조합원 300명 이상 노동조합은 596개소로 전체 노조 5099개의 11.7%에 불과, 나머지 노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불가능 하며 노조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대변조직 없어지면 노사관계 불안 가중돼 사회갈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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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지급은 오히려 노조 전임자의 노사관계 안정시킬 수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통해 기업노조 전임자는 사업장 차원의 갈등해소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자들의 의욕 제고에 따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전임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에 관해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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