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보홍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공시이행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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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보홍의 발행주권에 대해 한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이 정지됐음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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