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의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BoA가 지난해 인수한 메릴린치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이 판결을 하기를 원한다고 연방 법원에 말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SEC가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는 것이 법관의 결정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콥 프렌켈 전 SEC 변호사는 “SEC가 BoA와의 소송을 담당한 라코프판사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SEC가 배심원단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이 호의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oA는 지난해 인수한 메릴린치 임직원들에게 36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SEC의 조사를 받았다. SEC와 BoA는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법원의 확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BoA가 벌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투자자들만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식재판을 판결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년 2월 이전에 정식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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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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