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열리는 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2007년 12월 1일부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1만500kcal/N㎥에서 1만400kcal/N㎥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열량 LNG가 지속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LNG가 저열량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하향 조정한 것.
이 의원은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 조정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유리 등 열량과 민감함 산업체에서의 제품불량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표준열량이 100kcal/N㎥ 정도 낮아질 경우 가스기기는 열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성능저하와 기존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제 3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서는 검증시스템을 물론 국가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향 조정된 열량을 맞추기 위해 LNG보다 1.4배가 비싼 LPG를 혼합하는 데 투입된 이 비용이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29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는 단기적 대책으로 요금인상을 국민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따졌다. 그는 또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제 3자 검증시스템도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