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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저열량 LNG 도입, 국민·기업에 부담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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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저열량 LNG의 도입과 품질검사를 독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열리는 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2007년 12월 1일부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1만500kcal/N㎥에서 1만400kcal/N㎥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열량 LNG가 지속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LNG가 저열량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하향 조정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7년 이후 카타르산, 사할린산, 예멘산 LNG를 도입하면서 1만kcal/N㎥ 안팎의 저열량 LNG를 도입했다.2015년부터 30년간 도입예정인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는 950kcal/N㎥이다.

이 의원은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 조정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유리 등 열량과 민감함 산업체에서의 제품불량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표준열량이 100kcal/N㎥ 정도 낮아질 경우 가스기기는 열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성능저하와 기존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제 3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서는 검증시스템을 물론 국가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1만400kcal/N㎥을 다시 낮추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나 표준열량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생산설비에 열량이 변동되는 가스가 공급될 경우 관련 산업체는 배관및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향 조정된 열량을 맞추기 위해 LNG보다 1.4배가 비싼 LPG를 혼합하는 데 투입된 이 비용이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29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는 단기적 대책으로 요금인상을 국민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따졌다. 그는 또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제 3자 검증시스템도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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