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 제한및 발의요건 강화.. 개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5,246,0";$no="20091005165849101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주민소환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사유 제한 및 소환투표 발의요건 강화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래 총 44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소환 청구건수에 비해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경우는 김황식 하남시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34건의 경우는 주민소환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취하, 제출기한까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이유로 각각 무산됐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순간부터 단체장의 업무수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며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소환보다는 단체장 흔들기의 의도가 담겼다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소환 청구취지 및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무시· 자질부족· 품위손상·특정사업 반대 등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 차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법은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소환청구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남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 공백· 재정 낭비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사유 제한 및 소환투표 발의요건 강화, 소환추진자 투표비용 일부부담제도 등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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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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