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오는 12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3급이상) 동반보호자(1인)에 대해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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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 상이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세이상 13세미만 어린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동반보호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대해 국내여객공항이용료와 주차장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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