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월부터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아시아국가들 중 처음으로 AEO(종합인증우수업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30일 기업들이 AEO공인신청과 사후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AEO 포탈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10월1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아우르기 위해 마련한 국제표준으로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 나라 세관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사업자다.


새로 마련된 AEO포털시스템은 편리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기업들이 AEO 신청과 사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AEO관련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AEO공인신청에 필요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관리현황설명서 등 엄청난 양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24시간 낼 수 있다.


AEO포털시스템은 신청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단계에서 사용자의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고마법사’ 기능이 있다. 신고마법사란 신청인이 실제 입력할 내용을 앞서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는 기능의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가 모의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화된 모든 신청처리절차를 통해 진행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업무단계별 처리결과도 SMS(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밖에 AEO포털시스템은 국내?외 AEO업체 정보 및 혜택, AEO관련 국제동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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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AEO제도 및 시스템사용법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닝 콘텐츠(AEO아카데미)와 사용자매뉴얼도 제공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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