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2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시 곧 바로 기소
이번에 폐지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120면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해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올 12월 22일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기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3개 학교 42면도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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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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