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올 12월 2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시 곧 바로 기소

[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달부터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120면이다.안전 지대인 스쿨죤 내 안전 휀스 등이 설치돼 있는 42면은 제외한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해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올 12월 22일 시행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기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서대문구는 지난 7월부터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고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과 주변 건물 부설주차장 등에 개방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3개 학교 42면도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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