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사업 대상 공동주택도 포함...아파트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서대문구는 그린파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다변화 조치로 종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도 그린파킹 대상에 포함시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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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전체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준은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에서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64개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그린파킹 사업에 총 829가구가 참여했다 교통행정과 ☎33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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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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