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와 북한 정대세 선수의 동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박카스'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박카스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광고를 만든 제일기획을 상대로 '방송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신청서에서 "동아제약 등이 지난 6월17일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대 이란 경기 장면을 광고에 내보냈다"면서 "이는 경기에 대한 축구협회의 마케팅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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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또 "동아제약 등이 박 선수 득점 및 인터뷰 장면, 정 선수 인터뷰 장면 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공식적인 대가 없이 권리를 침해하는 '매복마케팅' 형태"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박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은 이란과의 경기 장면 등이 담겼으며 지난달부터 방영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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