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운물류업체인 대우 로지스틱스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챕터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우 로지스틱스는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해운 수요 급감으로 수익이 감소한데다 건화물 계약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에 회사 측은 한국에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챕터15'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규정을 말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대우 로지스틱스는 지난 7월 3일 안용남 전 대우 로지스틱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대우 로지스틱스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천연자원 개발에 나서왔으며, 2006년부터는 석탄 광산 개발, 팜오일, 껌, 옥수수 재배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확대해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