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라오케, 유흥주점 해당 안 돼"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을 특소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라오케를 운영했던 A씨가 "특소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특소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유흥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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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운영한 가라오케에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도우미 등 유흥부녀자가 있었다거나 여성 룸 디제이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업소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T가라오케를 운영했던 A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7년 강남세무서를 통해 특소세 7억7000만여원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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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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