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도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결정해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금지돼 KB금융지주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1년 9월 이후 연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직무정지와 달리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별도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룰 예정인 예금보험공사는 9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2주후 열리는 25일 예보위원회 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징계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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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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