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시행령등 개정 입법예고

육·해·공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학교 재학중에 받은 군사훈련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면제받는다. 지금은 사관학교를 퇴교할 경우 사관학교 재학기간만큼 현역 복무기간을 면제받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적용방법제도 개선목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현역병으로 근무한 병사가 3사관학교에 지원, 1년 5개월 복무후 퇴교한뒤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면 남은 1개월만 채우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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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안은 대상을 현역병뿐 아니라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으로 넓히고 재학기간이 아닌 군사훈련기간만 면제대상에 넣도록 했다.

또 사관학교를 1년이상 마치고 퇴교된 사람이 2년이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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