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제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1일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1만2323건, 2만317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16%,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치침체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가맹점의 불법 현금융통 행위를 사전에 발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속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 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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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이용하게 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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