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어업을 한 선박은 입항금지, 항구사용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닷새간 이탈리아 로마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린 제4차 기술자문회의 결과, 불법어업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당사국 항구에서 ‘입항금지, 검색, 항구사용 거부’ 등을 통해 불법 어획물 반입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총 38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된 이번 협정안은 이번 협정은 총 25개 국가를 발효 정족수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FAO 헌장 및 법적 문제위원회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되고, 오는 11월 FAO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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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대만에 대한 규제 문제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정의 중 비규제 어업, 그리고 배상 등의 조항들이 주요 쟁점이 됐다”면서 “특히 우리 대표단은 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항구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권에 관해 선주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엔 항구국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거 유엔(UN)공해어업협정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발효까지 약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신속한 서명과 비준을 검토하고 있어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협정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공해상의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항구국 조치를 채택하려는 논의가 2~3년 전부터 진행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검색관 양성 및 세부적인 항구조치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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