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로마 'FAO 본부'서 4차 기술자문회의 개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을 확정키 위한 4번째 기술자문회의가 24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린다.
이번 협정은 IUU 근절 조치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해상 중심에서 어획물이 들어오는 항구국까지로 넓히고, 발효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FAO는 항구국 통제가 IUU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란 인식 아래 지난 2007년 제27차 수산위원회를 통해 국제협정 마련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그동안 협정 초안 검토를 위한 3차례의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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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된 협정(안)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입항 금지와 ▲IUU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어획물에 대한 입항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정이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을 피하고, 다수 국가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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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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