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만들었다.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해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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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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