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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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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배제했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허용하고 생산·연구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토록 했다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도 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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